의료사고 내용 및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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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내용 및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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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사고 경위 등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5월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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