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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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법제화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5.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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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학적·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제도 발전 필요
요건 미달 '중환자실' 등 명칭 사용 금지 개정안에 제언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기관에서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 유사 명칭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고해야 한다”는 검토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불법 또는 유사, 허위의 중환자실 표방의 의도나 고의없이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준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불법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중환자실 설치·운영중인 병원에서 추가로 준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을 운영 중인 경우와 중환자실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중환자보다 경한 증상의 환자 진료를 위해 관련 인력·장비를 구비해 진료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이유에서 일반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중간영역인 소위 ‘준중환자의 진료 또는 집중 치료’를 행하는 병원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준중환자실’의 개념으로 준중환자실, 집중치료실, 집중관찰실 등 의학적 필요나 환자 요구에 의해 새로운 개념의 진료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 운영중에 있다.

준중환자실은 입원실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찰·처치 등이 필요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진료하기에는 높은 환자 비용부담 및 중환자로 분류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활용하게 된다.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요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원 지출 등의 요소가 모두 결부돼 있다. 의학적·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제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정부와 의료계도 ‘준중환자실 제도’ 신설에 대해 상당기간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 4월 건정심에서 ‘적정 입원치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병상 수가 및 관리료’를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개념’인 ‘중중환자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10월 그 세부정책으로 우선 뇌졸중집중치료실 및 고위험산모집중관찰실 관리료를 신설했다.

병원협회는 ‘준중환자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필요성 인정에 따라 2017년부터 관련 세부제도가 신설·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법령상 ‘중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 등에 대한 법정개념 신설의 필요성과 요건 등을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함께 검토하고, 그 외 법정개념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정·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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