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와 수가 적정화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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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와 수가 적정화는 별개의 문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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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적정수가는 수가적정화와 수가 간 균형이 목적이라 강조
“선 수가인상을 얘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환산지수 계약에서도 일부 의약단체가 10%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는데, 수가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건 오히려 수가 불균형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며, 적정수가는 수가적정화와 수가 간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5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의 급여화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과 양정석 서기관과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이 배석했다.

▲ 5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같은 과 양정석 서기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 논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상 차원인데 아직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며 “의료계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를 연계해 일종의 반대를 위한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지만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산지수 협상을 하면서 물가나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상황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자료를 통해 협상한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폭인 밴딩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다”며 “이 부분은 계약 마지막날까지도 계속 변동하면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근거에 기반한 수가 인상 요인은 협상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정 과장은 “공단도 최대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므로 의약단체가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진정성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도 이처럼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양측 데이터 간의 격차가 워낙 커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 요인이 수가인상에 반영될 가능성과 관련해 “비용증가 요인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업종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노동력 비중은 크지만 다른 현장보다 특별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아닌 만큼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계는 최저임금에 따른 원가 상승 영향이 전체 산업군에서 ‘중하’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그 손실분만큼 맞춰간다”며 “10의 비급여 중에서 8이 급여화되면 의료기관 2의 손실을 기존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인상해 균형을 맞추면서 보상 개념으로 연계해서 가며, 매년 손실규모를 확인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실 과장은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액을 따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그때 그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료과별 비급여 중 어떤 항목의 비급여를 급여화할 것이며, 손실규모가 얼마인지 확정돼야 적정수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속히 협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만성질환과 외과수술, 상담료 등 적정수가 개편의 일환으로 필요수가를 신설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환산지수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1조원이 든다고 가정 할 때 이를 환산지수로 풀면 6개 유형별 연구결과에 따라 갭이 결정될 것이고, 이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는 영역까지 비용을 나눠가지게 되므로 실제로 보상받아야 할 영역이 그만큼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환산지수 계약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가계약은 협상이 쉽지 않고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SGR(의료물가지수)과 AR(인정 가능한 증가율) 모형도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도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실정이지만 모든 유형이 다 동의 가능한 모형이 아직 없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만 따른다면 얼마든지 수가계약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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