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의료불평등 해소
상태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의료불평등 해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23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8(월)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28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ᐧ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과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발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실태를 돌아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이후 윤보현 대한조울ᐧ우울증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맘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ᐧ군 가족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의료불평 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 유일하게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의료급여 4만 3,478원, 건강보험 7만 6,725원)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현장과 환자 가족,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