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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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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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법 통과…지역균형발전 의정활동 인정 받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5월21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2017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중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는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하고 있으며, 평가는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책효과·사회적 파급력 등 질적 기준에 의한 정성평가로 구분해 최우수·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중 단 3명만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게 된 김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대표 발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매진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를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2017년 9월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저조를 지적함과 동시에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평소 김 의원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의회 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도사’로 불릴 만큼 의정활동의 중심을 지역균형 발전에 놓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여기고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 활동 뿐”이라며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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