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 공급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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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 공급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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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희소·대체가 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17일 정부가 희소·대체 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하는 등 진료 및 의료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 수집·조사 및 공급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 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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