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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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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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지급금 7천673억원

정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남 의원은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전국 9만여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6천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라며 “간호사의 경우 18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파악되고, 41.5%인 7만5천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에 비용을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천개소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한 만큼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은 1천949억원으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은 5천7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3천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천673억원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같은 남 의원의 요구에 김 부총리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천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 2천258억원, 2017년 3천334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가 함께 제출한 ‘의료인 등 인력 현황’과 ‘의사·간호사·약사 연령 분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73만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의 경우 36.5%가 29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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