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청년정책 우수의원 ‘종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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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정책 우수의원 ‘종합대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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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국가건강검진·청년의무공천 등 청년정책 앞장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선정한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사)청년과 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종합·입법·소통·공로 부문 등으로 나누어 청년친화도를 평가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20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3.4%, 30세 미만은 0.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의무공천법’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2030 청년건강검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정책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개척해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이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에서 선정한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에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국회의원이 종합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청년정책 우수광역지자체 종합대상에는 강원도를 비롯해 3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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