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5월15일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자궁선근증 감축술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프리셉신 정량검사(화학발광면역측정법)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4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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