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금포인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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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포인트 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18.05.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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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개인의 경우 모든 개인납세자,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신고, 자납세액의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2. 세금포인트 사용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담보제공이나 납세보증보험을 발급(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임)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간 5억원 한도내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세금포인트☓10만원의 납세담보가 면제되며, 국세청은 2018.3.2.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납세자는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3.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조회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4.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① 자영업자 A씨는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700만원이 산출되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민하던 A씨는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그 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원으로 이에 따른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45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A씨는 납부세액의 일부인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하여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었다.

②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정기조사를 받고 8천만원의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최근 매출 감소로 기한내 납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납세담보가 부족하고 납세보증보험은 수수료가 비싸 고민하던 중 홈택스로 세금포인트를 조회해보니 누적 포인트 1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B씨는 세금포인트 800점을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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