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사 사무장병원 만큼이나 모순적인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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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사 사무장병원 만큼이나 모순적인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
  • 병원신문
  • 승인 2018.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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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정혜승 변호사
최근 ‘법인형 사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종종 오르내린다. 주로 이들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들이다.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인형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행위 전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보아 환수처분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법률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소위 ‘의사 사무장’의료기관이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행위 전부에 대해 환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행한 요양급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와 같은 판단이 행해진 것이다.

한편, 의료법은 의사 외에도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허가관청은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진실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립을 허가하고 설립 이후에도 의료법인의 운영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처럼 의료업이 본업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에도 ‘법인형 사무장병원’이라는 누명을 쓰는 사례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펴낸 2017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르면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개념 및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② 표면상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법인의 개설이 허위로 조작되고, ③요양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을 법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귀속되도록 하여 법인의 운영이 허위로 조작되었을 경우, ④ 의료법인의 불법적 설립과정 이후 요양기관 운영과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언급된 위 개념 및 행위유형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거나 매우 모호하다.

의료법인은 성질상 출연된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하는 재단법인이다. 이 때 재산을 출연하는 자는 의료인일 필요가 없다.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법인이 사무장의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표면상’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개설이 허위로 조작된 경우가 무엇인지 상정하기 어렵다. 이를 백 번 선해하여 상법상 법인격이 형해화(법인의 형식은 있으나 실질은 없는 상태)되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의료법인은 사무장이라고 해석한다고 보더라도 이 법리는 영리 사단법인인 상법상 회사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이 상황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가 매우 엄격한 정도의 증명을 통해 해당 의료법인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의료법인 운영 이익을 설립자 혹은 이사진에게 일부 귀속되도록 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전횡을 일삼는 경우, 운영 방법에 미숙함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과연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배임 또는 횡령의 죄로 고발하거나 문제가 있는 이사진을 제외하여 의료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이지 곧바로 의료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허가관청이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한 것은 해당 지역에 의료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지도와 감독의무를 먼저 수행하여 의료법인을 정상화하고 지역 의료 수급에 불균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스스로가 허가하여 준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함부로 없애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사진에게 얼마간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의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사례가 있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환자유인 행위 등을 자행하여 적발된 사례들도 있다. 의료법도 명백히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인형 사무장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된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의료법인 이사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 운영상 미숙한 점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행해져야 하겠으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법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의사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 만큼이나 모순적이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받고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행한 의료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방법보다는 의료법인의 운영에 허가관청이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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