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검토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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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검토할 시점
  • 병원신문
  • 승인 2018.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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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0% 증가한 반면, 처리 인프라는 18.2% 늘어나는데 그쳐 의료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은 몇 해 전부터 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비용부담만 커지고 있다. 의료폐기물의 90% 이상을 위탁업체를 통해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가 어려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수급 불균형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로 불법배출할 가능성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주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서 의료기관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환경부는 배출관리 강화와 함께 배출량 저감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려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을 통한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이노바페어팩스병원에서 분리배출 교육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을 19% 줄인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리배출을 통해 30∼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상당부분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환경부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의료폐기물 저감정책보다는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이 넘는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서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전염성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데다, 지난 2007년 서울대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감염성폐기물 위해성평가 연구’에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2곳에서 수거한 기저귀에서 어떠한 폐기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요양병원협의회에서 의뢰한 기저귀 검사에서도 전염성균이나 다른 유해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기저귀나 병원 외래로 집에서 투약하는 환자에서 나오는 기저귀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님비현상으로 소각장과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인프라 확충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2만톤씩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에 대처하고 이같은 처리시설 수급불균형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면 배출량을 줄이는 도리밖에는 없다. 분리배출을 통한 저감정책도 좋지만,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는 선에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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