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비식별정보 활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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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비식별정보 활용 개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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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 제거한 진료정보는 비식별정보로 간주해야
구태언 변호사, 모든 비식별정보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 제안
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모든 비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시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5월9일 열린 제40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제12회 과총바이오경제포럼 ‘건강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비식별정보는 분명히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지만 식별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그 방안으로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 대표의 생각이다.

비식별정보는 재식별금지 후 동의 없이 활용이 허용되고 있다. 비식별정보의 식별행위는 현행법상 금지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구 대표는 “식별행위는 ‘수집’이 아니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착오로 보인다”면서 “재식별행위 또는 취소의 식별행위는 이미 수집한 비식별정보를 상대로하기 때문에 ‘수집’으로 해석이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되기 위한 ‘쉬운 결합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정보도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성이 달라지는게 실제 현실과 일치한다고 했다.

구 대표는 “인공지능의 기준으로 보면 결합하지 못할 정보가 없고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가능성’의 판단에 동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우친 해석”이라며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때’부터 개인정보로 본다면 비식별정보인 상태에서는 비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별정보를 제거한 진료정보는 비식별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의료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비식별정보 활용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첫번째 안은 모든 비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2트랙으로 나눠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 대표는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이 있다”면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화된 기준으로는 식별정보를 제거한 진료정보는 비식별정보로 볼 수 있어 동의 없는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안은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시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구 대표는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도 언급했다. 정부가 동의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과 포괄동의(One Click Cosent)와 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는 점진적 접근과 함께 무엇보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복지부가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심사숙고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측면들이 함께 고려돼 사회적 결정들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과장은 “복지부는 점진적 접근을 하고 있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적된 보건의료분야의 별도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특별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답이 있는 만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과장은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곳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목적에 따라 보호와 활용에 대한 보호선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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