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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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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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상반기 적발 건수 총 206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5월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으로 의과가 117건, 5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각각 45건(21.8%), 44건(21.3%)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천345억원으로 의과가 약 4천593억원(85.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사의 연령대는 40대가 54명(56.2%), 50대가 52명(25.2%)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세분화하면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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