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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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 발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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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 등 96명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 중단 촉구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국 대학교수 96명이 5월8일 오전 11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돼 현재까지 23만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이에 맞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100만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낙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원법률 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인회 교수 등 전국 대학교수 96명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생명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결정할 것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페지 주장을 중단할 것 △국가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 교수를 비롯한 96명의 전국 대학교수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수정란은 일반 세포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세포인 수정란으로부터 성장, 발달하므로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한 것처럼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중절이란 용어로 어린 생명의 죽음이 감춰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낙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로 낙태를 권장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의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용어가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만들고 1960년대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한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출산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교수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여성)의 선택권(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권리인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들이 주변인들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도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을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 막기 어렵다며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산모들에게 ‘출산의 행복(출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만이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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