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 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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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 불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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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 △사례종결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처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응급조치는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해 응급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학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개정안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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