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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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경찰 수사 의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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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마약류 의약품 부실 관리 해명
자체 감사 결과 신뢰 안돼…경찰 수사 의뢰 판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가지고 다녔어도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병원 화장실에서 약물중독으로 간호사가 숨진채 발견돼 홍역을 치룬 바 있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원내 감사를 통해 밝혀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감사 결과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5월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응급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이날 이종복 진료부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NMC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가지고 다녀도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오히려 응급실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 정기현 원장의 지시로 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반 및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T’를 구성 운영 중에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진료부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보건복지부와 공유했고 당시 의약품 관리 등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다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인 재감사보다 수사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MC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지적과 관련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긴급으로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2015.9.10.~12.30)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서내 자체회의를 거쳐 담당간호사 차량에 공사 기간 동안 잠시 이동·보관했다가 응급실 공사 완료 후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원위치 시켰지만 뒤늦게 해당 간호사가 자신의 차량 처분을 위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3개를 발견해 자진신고 하게 됐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신고 당시 전임 원장의 퇴임 직전의 시기로 당시 원장 퇴임 후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전임 진료부원장이 이를 보고 받고 2017년 12월19일 의약품 처리절차 부적정 등 마약류 의약품관리 실태를 점검·보완을 위해 원내 감사를 즉시 지시했고 당시 이에 따라 감사를 시행·조치 완료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대해선 △잔여 의약품 반납의무 및 보고의무 미준수 △의약품 관리소홀로 인한 위험 노출 △의약품의 부서 처리절차 부적성 △부서 간호책임자의 관리감독 소홀 △의약품 원내 처리절차 부적정 △의약품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등이 지적됐다며 이를 토대로 징계 1건, 경고 1건, 부서경고 1건, 부서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1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현 정기현 원장 지시로 TFT를 구성해 운영 중 이러한 내용이 정기현 원장에게 보고가 됐을 뿐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 NMC의 주장이다.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현 정기현 원장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으며 잔여 마약 반납 관리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정 원장님은 판단했다”면서 “총제적인 부실로 자체 감사로는 해결될 수 없고 복지부 자체 감사도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응급실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확인된 것으로 TFT는 그대로 진행하되 과거의 반성을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진료부원장은 “자체감사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확인했고 감사는 했지만 감사내용, 감사팀, 감사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재 감사를 해야 할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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