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문제가 될까
상태바
[세무]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문제가 될까
  • 병원신문
  • 승인 2018.05.0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20년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는 설립당시 발기인이 3인 이상이라는 상법규정과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주주구성을 하였고 자본금은 모두 A가 납입하였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법인이 수백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회사로 키워놓았고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 현재는 주당 10만원에 육박한다. 그러자 B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주식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였고 실소유자인 A는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판결에 의해 B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임이 확인되어 주식의 전부를 실소유자인 A에게 반환하였다. 그런데 재판 이후 A와 B에게 세금납부 통지가 날아오는데…

1.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명의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해놓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소유자를 달리 표시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제제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시 약칭“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한 부과된다. 반면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법률로서 특별한 제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 명의자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B의 경우 타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사실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이다.

2. 실질소유자에게 배당소득세 부과

과거 20년간 주식의 명의가 B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을 할 경우 B의 지분율만큼의 배당금은 B의 소득으로 신고납부 했을 것이다. 주식의 실소유주는 A라는 것을 관할세무서가 파악한 이상 배당금 전체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거 5년간의 B의 배당소득을 취소하고 A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과세하였다. A의 소득을 과세할 때 물론 B가 당초 납부했던 세금은 공제해 주지만 과소신고로 인한 5년분의 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

3.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14년 6월부터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규정에 따라 발기인 3인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히 소명하여 주식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