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옥죄는 의료법과 각종 규제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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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옥죄는 의료법과 각종 규제 대응 모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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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창간 32주년 병원내 직능단체장 초청 간담회
병원신문은 창간 32주년을 맞아 3월30일(금) 롯데호텔에서 ‘병원계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을 주제로 병원 내 직능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원 내 직능단체장협의회를 통해 자주 만나니 소통과 화합이 절로 되는 것 같다”며 “이번 간담회가 각 단체들의 현안을 서로 공유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진료 정보가 병원의 재산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툴을 만들어주고, 병원은 정보를 그릇에 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는 각 단체별 현안 제시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화두는 병원계를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과 각종 규제에 대한 단체별 대응, 수가 개선 문제 등이었다.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문제점이 있다. 시스템 관리를 위한 업무시간 증가, 바코드와 전산개발 등 비용 부담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소병원의 현장 수용력이 미흡하다. 2017년 7월부터 약국은 의약품관리료가 ‘마약류조제’와 ‘기본행위’로 나뉘었다. 고위험약물(항암제, 마약류)관리료 신설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병원협회에 병원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수가 신설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병원약사는 병원 내 환자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해 실제적으로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품 처방 투약오류 예방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한다. 질 지표 개선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안전 전담 약사를 1명 이상 포함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병원 내 직능단체장들이 자주 모이고 의견을 모을수록 궁극적인 목적인 의료 질이나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는 것 같다. 함께 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강원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장 = 먼저 회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대리 참석했다. 지난해 협회의 가장 큰 이슈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었다. 개원가의 검사 수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상병리 검사 수가에 대해 많은 조정이 있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수가가 조정되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체 파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행히 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협회 신임 회장은 중소병원에 있는 회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회원들은 업무의 난이도, 복잡성 등에 비해 급여수준이 미약하다. 협회에서의 회원들을 위한 혜택이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관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들의 수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라던가 감염관리실 인력 구성에서 배제돼 있다. 또한 검사건수당 임상병리사의 인원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좀 더 정확한 검사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를 갖고 중장기적인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전문가 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면 정책의 혼선이 반복되거나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다.

◆우완희 대한방사선협회 회장 = 두 개의 현안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먼저 온열치료는 의사의 지로 아래 방사선사의 전속적 직무에 해당한다. 방사선사 업무에 속하는 비전리방사선인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초음파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방사선사면허시험에 포함된 ‘방사선치료학’과목에서 교육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방사선사 직무분석(2000년)’에 명시돼 있다. 현재 방사선사 면허시험 문항개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사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연구’에도 명시돼 출제되고 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십년 동안 방사선사가 (전리)방사선치료업무와 함께 온열치료 업무를 수행해 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책자에도 ‘방사선치료’의 하나로서 ‘방사선 온열치료’가 명기돼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 직무로 위임된 의료행위 범위에서는 방사선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심혈관조영 및 인터벤션시술 보조행위는 혈관중재전문방사선사 자격 등을 고려해 허용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자중심의 의료, 적정한 의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팀 의료의 일원으로서 연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성과 종사자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혈관 및 중재적 시술에서는 팀의료의 일환으로서 적정한 의료확보를 위한 긴밀한 연대가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 관련 단체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 의사단체 위주로만 의견수렴을 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계속 투쟁, 투쟁하고 있는데 지금도 방사선사협회와는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한 병원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다 해서 자꾸 한쪽으로만 끌고가려고 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 다행히 현안들이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런 직역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서로 이렇게 논의해서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끈끈하게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무기록 추가기재 및 수정전후 기록의 보존 및 열람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법안으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법률이 개정된 상황에서 그나마 의료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수정전후 기록을 남기는 시점, 즉 의무기록의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의료계가 합의해 병원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도 받아들이도록 관철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록의 생성시점부터 수정전후 기록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의무기록은 법적문서로서 행정 문서조차도 작성하다가 만 기록을 완성된 문서라고 하지 않고 기관의 직인이 찍혀야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기록의 작성 완료시점을 의무기록협회와 병원협회가 협의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야 한다. 의무기록은 작성자의 작성의무와 함께 의료기관의 관리 및 보전의무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이 법적 인증요건 등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점검해 기록을 보완하는 미비기록 관리 업무를 한 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공인하는 시점을 기록의 완료시점으로 해야 한다. 의무기록의 작성완료 시한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의 기록별 작성 시한(최대 48시간, 공휴일 제외)으로 정하거나, 병원이 의무기록의 완성 시한을 규정으로 정한 시한(7일에서 2개월까지 다양)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또한 오는 12월20일부터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및 각 직능단체에서도 홍보와 배려를 당부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병원들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널리 활용하게 해 병원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오픈 소스 EMR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 이를 병원계에 확산하는 것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오픈 소스 EMR이나 중소병원용 클라우드 EMR 등의 도입에 대해 병협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정보 분석용 오픈 소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병원의 재정부담없이 의료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병원내 의무기록부서에서 다양한 병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 환자들과의 신체접촉이 많다 보니까 성추행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억울하게 당하는 회원들이 진짜 많다. 조금만 마음 상하면 물리치료사 상대로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법적으로 변호사를 대서 지원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병원협회에서도 같이 도움을 주기 바란다.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이 3년제와 4년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3년 공부해서 똑같은 시험을 치르니 3년제 학생들의 교육부담이 크다. 이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 의견조회시 각 단체장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한다.

◆김원경 전국병원영양사회 회장 = 병원에서 환자들의 식사와 영양관리를 담당하는데 경영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작아진다. 항상 손익률이 마이너스 몇십프로라는 얘기를 항상 듣기 때문이다. 최근 9년동안 동결됐던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면서 수가제도가 개편됐다. 치료식에서의 영양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신설했다. 하지만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환자의 치료식 영양관리는 불가능하다. 1명당 16분의 치료식 영양관리 행위시 총 640분(10.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일 1천20원의 치료식 영양관리료로는 영양사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아 실제도 300에서 500병상의 중소병원에서 치료식 영양관리를 포기하고 있다. 중증도가 높아 치료식 비율이 높은 급성기병원에서도 30∼40%의 수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정기준을 현행 40명에서 30명으로, 수가를 1천20원에서 4천원으로, 입원기간 중 주1회 대면과 비대면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시에도 ‘영양초지평가 수행 및 기록’이 조사기준에 포함돼 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영양초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초기 선행적으로 수행돼야 할 기초영양관리에 대한 수가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영양사에 의한 기초영양관리 행위를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기초영양관리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손순이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실사가 있었고 올해는 중소병원까지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사 수준이 거의 인공지능 정도로 높아졌다. 모든 병원에서 2주 이상 밤을 새워서 대응해야 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발생 이전부터 주사제 분할에 대해 심평원에 서면 질의했는데 ‘나눠서 쓰면 나눠서, 폐기했으면 폐기한대로 청구하라’는 원론적인 답만 줬다. 이와 관련해 병원들의 혼선이 없게 보건복지부가 입장 정리를 빨리 하도록 병원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신포괄수가제가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보험심사 업무는 주로 수가와 연관된 일이라 정보공유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병원협회 일선 실무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으면 한다. 현안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건의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회의할 때 병협의 일원으로 배석이라도 했으면 한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선택시간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금 8시간 상근을 해야만 간호사 인력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을 이제는 풀어서 ‘선택적으로 시간근무’를 할 때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각 단체에서도 수가와 관련된 의견을 주면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기회가 될 때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다. 우리를 활용해달라.

‘의무기록 수정 및 추가기재’와 관련해서도 평가를 받을 때 사유 기재할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범위이고 문제가 되는 범위인지 사전에 충분히 공지돼야 한다. 의무기록협회가 추진할 때 함께 협력해서 의견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한다.

◆조정숙 병원간호사회 부회장 = 최근 이슈화 됐던 태움문화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에 대한 자정 선언을 했다. 핵심은 간호인력 부족이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도 사실 쏠림현상이 있다. 과중한 업무와 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사 수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우선돼야 한다. 간호등급차등제도 좀 더 현실화해서 간호사 대 환자수로 개편했다. 간호사 수가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간호대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활동간호사 수가 5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제 면허를 갖고 있지만 의료현장에 없는 간호사가 반이 된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너무 많은 간호사를 뽑아서 대기 순번을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임명예고제를 해서 언제쯤 발령이 날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준다. 대기 간호사들이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간호수가를 별도 분리 적용해 간호사 복지를 위해 재투자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야간근무간호사 수당 별도 적용, 직장어린이집 등원, 퇴원 시간 조정, 출산지원금 등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병원내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되고 의료 질 향상이나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간호사 교육을 위해 사직인력 대체 전 3개월동안 오버랩 교육을 실시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상생해야 간호계와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권성탁 대한행정관리자협회 회장 = 직능단체장협의회가 몇 년 전부터 조직돼서 활성화 돼 이제는 자리매김 한 것 같다. 병원에 보면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역에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각 직능단체별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서로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역의 요구사항이 병원경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즘 수입이 좋은 과는 월급을 인상시켜달라 한다. 반대로 수입은 좋지 않으나 꼭 필요한 과들이 있다. 병원 경영을 위해서는 이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병원경영에서의 블랙홀이 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표시가 안난다. 의료정보 분야인데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해 표준화한다. 수백개의 병원이 같은 프로그램을 쓴다.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다.

병원경영 측면에서 직종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각 직능단체가 상호 정보를 공유해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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