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급종합·종합병원 대상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환자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을 이용할 때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보건복지부는 4월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이는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또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종 10, 2종 20%로 인하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