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천, 안산 등 석면 건강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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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 안산 등 석면 건강영향조사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8.04.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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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탁.. 잠재적 석면 피해자 발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환경부 위탁「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안산․창원시’ 일부지역과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창원병원)에서 3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먼저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금번「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인천광역시(십정동․숭의동․만석동․송현동 등), 경기도 안산시(원시동․목내동․초지동․성곡동 등) 및 경남 창원시(의창동․동읍․구산면․진전면 등)에 위치한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석면 건강영향조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조사대상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며, 피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50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추진경험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설명회, 지역방송․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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