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료진 희생에만 기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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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의료진 희생에만 기댈 수 없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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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 “시스템고도화와 홍보 예산 확보 및 제도 개편에 최선”
▲ 박미라 과장
“의료인들이 제도 취지에 공감, 시스템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력해 이만한 성과가 났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어 운영할 수는 없는 만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4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전연명의료중단결정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전문위원회는 5월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건의되고 있는 불분명한 ‘환자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 간담회에서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료계의 건의와 함께 종교·윤리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도 추가 수렴해 범위 축소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명의료 관련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5월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배정된 예산이 불과 9억1천만원에 그쳐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장에서는 DUR처럼 실시간 수준의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DUR의 경우 초기개발비만 140억원이 투입됐고, 매년 20~30억의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나 예산이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과장은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4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만8천499명으로 시행 1개월째인 3월3일 1만1천204명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상급종합병원 42곳 가운데 41곳이, 종합병원은 296곳 가운데 75곳이, 병원은 1천447곳 가운데 5곳이, 요양병원은 1천512곳 가운데 16곳이 등록했다고 박 과장은 밝혔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인 의원도 1곳이 등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미등록한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5월 중 등록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관련 통보 현황을 보면 환자가족 전원합의가 1천966건으로 가장 많고,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이 1천821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의사 확인이 1천39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이 17건이다.

한편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4가지 의학적 시술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 청구 내역에 대한 수가 지급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법정 서식이 미흡하게 작성됐다는 이유로 수가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전혀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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