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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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4.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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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목표로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등 추진키로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첨부파일 참조>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월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대 초부터 구축해 운영해왔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으며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선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대 추진과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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