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오·남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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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오·남용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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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 통해 전문약과 스테로이드 판매량 제한
▲ 김정연 서기관
7월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분량이 기존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25일 본격 시행,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7월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자 등 해당 여부에 대한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약사와 한약사에게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미이행 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약국 등 휴·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을 개선해 등록증 원본이 없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간소화됐고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 이전 시 지금까지는 반드시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합판정 후 영업이 가능했지만 영업소 소재지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KGSP 판정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자체의 분업예외 약국 전문의약품 구입내역 확보 근거 마련 조항을 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25일 공포하고 7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예외지역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1회 3일분까지 전문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했지만 1회 판매 분량 준수, 오남용 전문약 등의 처방전 없는 판매 점검을 위해서는 약국이 공급받은 의약품 현황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규정이 개정됐다.

또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도 지정됐다.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의약품 분류번호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약으로 고시한 것이다.

김정연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4월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스테로이드 처방액은 약 5억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30개 약국이 전체 약 330개 약국 전체의 처방량 50%를 차지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처럼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약국의 재고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처방전을 발급하는 데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익성보다 유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위반 시에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이상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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