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 끝까지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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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끝까지 풀어야 할 숙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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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용 병협 제38대 회장, 임기 내내 최우선과제로 삼아
회무 활성화 노력 신규 가입병원 전년 대비 3배 증가
“병원 내 간호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많이 아쉽다. 임기동안 밤낮없이 뛰었지만 아주 크고 단단한 벽에 부딪혀 빛이 안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 병원계는 간호인력난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홍정용 제38대 대한병원협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4월30일 퇴임한다. 4월16일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홍 회장은 ‘간호인력난’을 첫 화두로 제시했다. 회장 선거 후보 때부터 강조했고 임기 내내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왔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병원협회 산하단체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단골 주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끊임없었다.

국회를 찾아 보건의료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수가 인상, 지방·취약지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 간호인력 부족을 정책 이슈화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학정원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홍 회장은 회원의 회무 참여 확대와 회무의 연속적 수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회관 매입, 사무국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

임원 규모에서 부회장를 15인 이내, 이사를 50인 이상 180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임원의 임기 기준일을 ‘5월1일’로 명문화 했다. 회계연도를 ‘3월1일에서 익년 2월28일’로 변경하고 총회 개최일을 ‘4월 두 번째 금요일’로 명확화했다.

지역병원회 활성화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회비납부 비율 외 ‘정액 지원금’ 기준을 신설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원지원국 신설 등 회원 서비스 증대 노력으로 2017년도 신규 가입회원 병원이 약 79개소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홍정용 회장은 “회원병원이 만족하는 대한병원협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회원서비스 제고에 미진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에 있어서도 병원계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원의 무병상화와 수수 실시 의원의 병원급 또는 이차의료기관 분류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회장은 “합의문 책택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향후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불합리한 전달체계 개편이 되지 않도록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있어서도 의협 비대위와 공동으로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방안 등에 협의를 진행했다.

홍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병원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에서 제안한 의료기관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에 대해서도 병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과 대비해 완화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마련했으며, 개설자 변경사항에 대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용에 대해 시설변경이 없다면 기존시설로 인정하고 개정전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의 추가적 손실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원활한 병원운영과 의료제공에 어려움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외협력단 직원을 4명으로 증원해 활발한 대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 회장은 “문제가 있는 입법 추진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처리가 불가피한 법안에 대해서는 병원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로 설명대상 의료행위를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술’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조정하고, 제재규정을 대폭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진료기록부의 원본과 수정본 교부에서도 ‘환자 요청과 관계없이 모두 교부’에서 병원계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하는데 노력했다.

병원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되는 성과를 이뤘다. 병상 가동률이 낮은 일부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1회용 수술팩 별도산정 인정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의료급여수가 개선 및 예산 확대 등으로 어려운 병원 살림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병원의 현안인 ‘한계 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했고, 봉직의 ‘표준근로계약서(안)’을 마련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정책선도를 위해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보건의료정책연구회’ 운영을 위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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