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
4월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4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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