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험난
상태바
시행 앞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험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10 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치의 개념 혼란, 보건의료 인력간 미연계 등 문제
복지부, 시범사업 통해 문제점 등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지난 2015년 12월29일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중증장애인의 취약한 접근성과 의료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월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공동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준비중인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주치의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인들의 77.2%가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보다 유병률이 높아 급성기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나 2차 장애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는 주치의 규정과 보건의료 인력들 간의 미연계, 참여 의사 부족을 비롯한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과연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순항을 위한 제언’을 통해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일반건강을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사와 주장애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로 구분된 형태의 장애인건강관리의사와 그 이외의 진료영역을 전문의가 협진하는 형태의 시범사업 모형이 ‘주치의’라는 일반적인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이용자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고 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신을 잘 알면서 관련 보건의료 전문인력들과 함께 장애인이 가진 흔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으로 의미가 포괄적이었지만 의협의 반대로 건강관리의사로 명칭이 변경됐다”며 “이후 장애인주치의, 주장애전문의로 명칭 및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여러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과 연계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고 회장은 “건강주치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결돼야 한다면서 중요한 방향성을 복지부가 잡지 못하고 있다”며 “다학적 접근을 통해서 여러 자원들이 합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치과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간호학은 방문간호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50명 등록했다고 간호사 1명을 고용할 수 없다며 여러 의원들을 묶어서 한 명의 간호사를 바우처로 연결해 상담, 교육, 간호방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력, 시설, 장비, 의료기관 등 취약한 인프라와 함께 참여 의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특히 의사 수 부족과 함께 의사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앞서 복지부가 참여 의사를 공모한 결과 현재까지 396명이 모집됐지만 이것 역시 재공모를 통해 모집한 결과다.

이중 포괄적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관리 의사의 경우 138명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전북, 경북, 경남, 부산은 1명씩만 지원한 상태다.

고 회장은 “복지부에서 참여 의사를 늘리기 위해 개원의들을 몇 번씩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어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인들과 의료인,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치의 의료기관 지원, 다학제적 활동 지원 등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히를 구성하고 운영 중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첫 회의를 실시했다”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제반 조건을 갖춘 다음 풀어야 할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가봤는데도 상당한 제약점이 많았다. 시설, 장비 등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나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감수성이 중요한 만큼 장애인 주치의를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우 무게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