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도내시경 검사 등 3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월9일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은 △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정밀면역검사) △누도내시경 검사 △혈액배양액 세균, 칸디다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동정검사(핵산증폭법) 등 3가지다.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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