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수금 누가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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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수금 누가 감당하나
  • 정은주
  • 승인 2005.10.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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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같은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병원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은 항상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응급의료대불제도와 같은 의료급여 대불제도나 미수금 지원을 위한 재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입원보증금 청구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의료급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및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조항은 의료급여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법무부가 이를 직권 폐지하면서 잠시 법률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조항을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최근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쳤다.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 대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이 적정하게 납부됐는지를 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은 국회로 이관돼 이번 정기국회중에 처리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에선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분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진료비 중 50% 가량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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