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의료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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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의료계 거센 반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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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수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등 잇단 성명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 야기 우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요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월4일 구속됨에 따라 의료계는 ‘비합리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한다”며 “법원은 이번 결정이 법에서 정하는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당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심대할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0여일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당성인은 “의료인에게는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 심판한다”며 “진짜 범인은 뒤에 숨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몇 명의 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참담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도외시한 채 의사와 병원의 희생만 강요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장비와 병상수 확장에만 지원을 편중하고, 인력 확충에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 만성적 인력 부족을 야기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지적하며 의료진 처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3일 오전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3월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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