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개혁 담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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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개혁 담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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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환자·의사 양측에 균형 잡힌 의료분쟁 지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4월4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혁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되고 있다는 것.

실제 현행법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 결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6년 4만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만 해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정·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한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방안도 담았다.

성 의원은 “개정안에는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입법화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 편에서 고민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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