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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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 발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4.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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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 지적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간호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간협은 2018년 4월3일 전국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협은 “그 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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