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질평가에 병원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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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질평가에 병원계 관심 집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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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 59개 평가지표로 7천억원 규모 등급별 배분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이행' 2019년 지표에 추가
“의료질평가 관련 평가자료 제출이 4월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입니다. 대상 기관들은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에 의료질평가 기관조사표를 첨부해 올리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4월3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8년도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1천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의료질평가 계획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및 내년도 평가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2015년 316기관을 대상으로 37개 지표를 평가해 1천억원 규모로 시작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6년 322기관 대상 59개 지표로 5천억원, 2017년 327기관을 대상으로 56개 지표로 5천억이 지급됐다.

올해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개 영역에서 59개 지표로 평가한다. 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2천억원이 더해진 7천억원이다.

2018년 평가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30개 평가지표) △공공성(10개 평가지표) △의료전달체계(9개 평가지표) △교육수련(8개 평가지표) △연구개발(4개 평가지표) 등 5개다.

신규·개선 지표와 단순 지표명 변경 항목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행 초기검사 실시율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 △비치료 재전원율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수 등으로 유의해야 한다.

지표별 가중치는 의료질·환자안전은 66%(1%↑), 공공성·전달체계는 각각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1%↓)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 하 그룹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종별 구분없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 내 종합점수의 백분위 순으로 등급화하고 구간은 2017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영의 지표 50%미만(30개중 15개 미만) 생성기관과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에서 결과값이 없는 기관은 등급 제외된다.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에서 적정성 평가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의료질평가 정정신청기간에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자료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감시체계,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응급의료기관평가,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자료를 활용한다.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여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 공고를 활용한다.

백 사무관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성격을 탈피해 국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방식도 전향적·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영역 세분화와 보상기준을 다변화 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평가제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백 사무관은 “전향적 평가 도입을 위해 평가지표 사전 공개를 추진한다”며 “2018년, 2019년 평가지표를 지난 3월에 공개한 데 이어 2020년 평가지표를 올해 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평가에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적정성평가 미산출 지표(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혈액투석) 3개‘가 제외되고 교육수련 영역에서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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