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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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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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당연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4월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반드시 기각돼야 하며,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 발생하게 되어 더 깊은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병원계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구속영장은 의사들의 진료위축,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를 불러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이성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보건당국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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