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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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에 분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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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규탄 시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등 일행이 4월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 당선인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구속으로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를 말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명서를 통해서도 "경찰은 수사자료 임의제출로 충분함에도 중환자실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그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며 "절차위반이 존재하고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대학교수가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되어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영장발부 후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의사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진료중인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만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 시위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사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에 대한 불구속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여의사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탄원서 서명에 총 3만1천44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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