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체예방접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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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예방접종 중지"
  • 김명원
  • 승인 2005.10.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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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와 가협에 촉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무분별한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단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묵인치 말고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족보건복지협회측에도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의공문을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양측에 각각 발송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예방접종은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특히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사전 예진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단체예방접종 및 방문접종을 지양해줄 것을 각 시도 보건소에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협과의 2004년도 합의를 저버리고 가협이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감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행위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에게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힐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체조사를 통해 가협의 단체예방접종이 보건소에 신고된 예방접종료 1만원보다 싼 9000원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된 금액 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환자유인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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