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이대 구속영장 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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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이대 구속영장 반드시 철회돼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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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비상식적 법 집행 강력 규탄
경상남도의사회는 4월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법 집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양유아 사망률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의 기대수명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낮은 의료비와 손쉬운 의료의 접근성과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놀라운 결과으 뒤에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노력과 희생의 산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부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확정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 영장을 청구하고 인식을 구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적했다.

불행한 감염사고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의 정확한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를 토대로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인신구속이나 파렴치한 범죄자로의 굴레를 덮어씌우려는 것이 아닌 국민에 대한 적절한 법 집행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의료인들을 구속하려는 행위를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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