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스타’ 요양급여 4월1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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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스타’ 요양급여 4월1일부터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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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쿄와하코기린㈜
한국쿄와하코기린㈜의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 페그필그라스팀)의 급여기준이 4일1일부터 일부 확대 적용된다.

뉴라스타는 악성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를 위해 처방되는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제제 중 항암 주기당 1회 투여하는 지속형 제제다. 국내에서는 림프종 및 유방암을 비롯한 몇 가지 암의 특정 항암요법에 대해서 뉴라스타를 예방적 요법으로 처방 시 급여가 인정돼 왔다.

이번 급여 확대는 유방암에 대한 항암요법 중 일부가 추가, 확대되는 내용이다.

이는 최신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유방암에 대한 항암 요법 중 TC(docetaxel + cyclophosphamide)요법과 TCH(trastuzumab + docetaxel + carboplatin)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상향 분류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각 항암요법의 첫 주기부터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1차 예방 목적으로 뉴라스타 처방이 가능해졌다. 특히 adjuvant TC요법의 경우 기존 NCCN가이드라인에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을 10~20%로 분류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다음 주기부터 2차 예방 요법으로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에 따라 첫 주기부터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Adjuvant TCH와 neoadjuvant pertuzumab+TCH 역시 NCCN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초과 요법으로 인정받아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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