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적법하고,전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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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적법하고,전문적인 업무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8.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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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 등 검토

4월1일부터 적용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요양급여와 관련해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방사선사를 폠훼하는 일부 의사들의 발언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고소 등의 법적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가 지난 3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무로서 요양급여적용을 두고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방사선사의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초음파 검사 행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일부 의사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방사선사 초음파검사가 불법, 무면허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를 적용할리 만무하다. 오히려 복지부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법령상 부여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령의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재검토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선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방사선사는 법령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는 한 결코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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