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총 207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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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총 207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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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절부위 MRI 등 신규 100개 항목 추가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기관별로 금액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0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된 총 2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월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2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ㅂ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돼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3천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207개 항목에는 △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 수수료 31항목이 포함됐다.

이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이었다.

이날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총 207개 항목은 2017년 107개 항목에 국민이 궁금해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척추부위)의 경우 최빈금액은 5만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매우 컸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원 이지만 최저금액은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가 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천원에서 10만원으로 적게는 5천7백원, 많게는 80만원까지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3~6배 차이를 보였지만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았다.

황 이사는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은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했을 때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 비해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했다.

제증명수수료 30항목도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했으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 인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국한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앞으로 의원급까지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이사는 “경기도와 서울 소재 의원들 중 1천개 의원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최빈 금액과 최고 금액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금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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