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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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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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사진)은 3월30일 특정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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