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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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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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인력에 의사 실시간 지도와 진단 하에서 방사선사도 포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4월1일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시행키로 했다.

또 실시 인력의 경우 당초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키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의사의 실시간 지도 하에 방사선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월29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이 됐다.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 해 기준으로 2천400억여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천억여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었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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