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개선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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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개선 필요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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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위한 판매자 교육 및 판매시간 제한 방안으로 제안
심야공공의원과 심야공공약국 연계 운영도 고려해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의 취약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 5년이 경과했지만 관련 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3월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2년 123건에서 2016년 3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늦기전에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편의점 근무자들이 팔 수 있는 의약품을 늘리기보다는 약사들이 야간과 휴일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구본기 전(前)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안전상비약의 안전성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구 전 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 공개 자료를 근거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시각이상 20건, 사망 6건, 실명 2건 등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스웨덴은 2009년 11월부터 MPA(Medical Products Agency)가 승인한 품목에 한정해 약국 외 판매를 실시했지만 Paracetaml(Acetaminophen) 자의복용으로 인한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한하고 2015년 11월부터 약국 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도 1993년과 2000년 사이 매년 150~200여명 가량이 타이레놀 중독으로 사망하고 미국에서 슈퍼 판매약의 가장 큰 피해자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사후관리도 문제라고 했다. 2016년 11월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중 71.7%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판매자에 대한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고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73.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 전 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 교육 강화 및 판매시간 제한,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발표한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심야와 휴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평시와 다르지 않다며 원칙 훼손 없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식 조사 결과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약사만의 공공심야약국보다는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운영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컸다는 것.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소장은 “보건소 등의 장소에서 의사와 약사가 함께 당번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야공공의원과 심야공공약국을 연계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국민이 선호하는 접근성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라 취약지역에서 소비자,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병원, 의사, 약사, 제약사 등이 의료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완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 아르바이트생의 교체 주기 문제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어 국회와 논의해 법안을 만들 생각”이라면서 “판매시간 제한 역시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의원·약국 당번제와 심야공공약국에 대해서는 도입까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의원 약국 당번제 같은 달빛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약국은 충분히 밤에 열 의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이나 관리가 되려면 처방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이나 의원이 당번 형태로 운영되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야공공약국은 제도적 취지와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한 지자체에 따라 조례 등으로 도입이 돼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넣는 것에 동의를 했다”며 “다만 재정 투입은 고민스러운 문제가 어느 지역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다른 지역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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