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의료협회, 회원자격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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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기의료협회, 회원자격제 도입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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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자격 기준 10개항목 모두 충족시 가입 허용
회원병원에 인증패 수여, 서비스 질 차별화 전략 제공
▲ 김덕진 회장
“병원다운 병원만을 단체를 지향하며 자정 노력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구축하겠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은 3월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양병원간 서비스 질적 격차가 현격하나 사건만 나면 전체로 매도 당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가 속출해 질 향상 기전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요양병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스스로 구분하겠다”며 “회원병원 자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덕진 회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전환하고 관계 기관과 제도개선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모든 정책에서 패싱 당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에만 올라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안전관리료 등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요양병원 옥죄기만하고 사회적 순기능을 외면하고 있다.”

협회는 환자로부터 선택받는 병원을 육성하고 불신 병원과의 서비스 차별화 실현을 위한 종사자 교육 훈련 등 경영합리화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회자격은 요양병원 중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통과 병원 △적정성평가 2등급 이상 병원 △임상검사실이 설치된 병원 △방사선 장치가 설치된 병원 △의사 1등급 이상 병원 △간호 1등급 이상 병원  △신체구속 제로 도전에 동참할 병원 △욕창발생 제로 도전에 동참할 병원 △야간 행정 책임자 배치병원 △협회 현장확인을 수용하는 병원 등 10개 항목이며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발생시 입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성기병원도 ‘현장확인을 수용하는 병원’이면 입회가 가능하다.

김 회장은 “입회기준 10개 항목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약 400곳에 달한다”며, “올해에는 100곳이 신규 회원으로 입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회가 승인된 회원병원에는 인증패 수여, 회원병원 청구경향 분석 및 대안 제시로 경쟁력 향상 △서비스 질의 차별화 전략 제공과 유지보수 △행위 또는 처치별 간호, 재활, 영양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강사 파견 교육 △각종 연수, 교육 우선권 부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신임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부회장 염안섭(수동 연세요양병원장) △감사 차승식(대전 웰시티요양병원 이사장) △총무위원장 황찬호(청주 푸른병원장) △평가위원장 김재택 △학술위원장 박성휘(서울포근한요양병원 간호팀장) △조사대응위원장 심우영(덕수의료재단 상임이사) △윤리위원장 석지관(김포 보리수요양병원 설립자) △재무위원장 박경용(폴라리스 대표이사) △부산 회장 한선심(부산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 △강원 회장 박창호(운주 연세요양병원장) △전북 회장 박종안(전주 늘푸른요양병원 이사장) △경북 회장 김필묵(영주 명품요양병원 이사장) △사무국장 배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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