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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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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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순위 결정에 합리성 추구 가능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전문가 중심 정책 한계 극복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참여방식’ 중용이 제안됐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의 참여과정을 통해 전문가 주도로 수립된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3월2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임상연구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형성 단계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 실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건의료 분야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법적인 경우는 의원들이 만들지만 전문가 중심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가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적 의사결정 시 △충분한 지식제공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등을 가장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상의 2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형성단계에서 ‘사회 가치 판단’으로 불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정책 실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일례로 실제 지난 2016년 이뤄진 국민참여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일반국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치인, 정책관료 등이 실시한 평가에서 ‘국민참여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며 “법리적 힘을 가진 곳이 국민의사결정에 대해 정책적 수용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 결국 국민이 참여한 ‘심사숙고형 민주주의 방식’이 합리성을 가지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국민참여방식’이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오 교수는 내다 봤다.

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장에 있는 모든 서비스에 공공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부터 공공재정을 투입할지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향후 ‘환자중심 임상연구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은 “2019년부터 모든 임상연구 시 환자 최적화를 위한 환자중심 임상연구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임상연구 시 환자가 처음부터 참여해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어 조금 더 비용 효과적이고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국민과 환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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