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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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지속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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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설립구분별로 지방세 중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재산세를 차등 감면받던 혜택이 내년에 소멸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세금폭탄에 직면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4년 국세에 높은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지난 4년간 2단계에 걸쳐 축소해 왔으며, 내년부터 아예 감면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시작한 1977년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해로, 당시에 턱없이 부족했던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신할 민간의료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것으로 추론된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공공의료 비중은 5.5%인 반면, 민간의료 비중은 94.5%로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몇 년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공공의료의 거점병원 비중은 17.1%에 불과하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기관 운영비중도 17.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민간의료에서 대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측면에서도 민간 의료기관이 기여하고 있는 공로는 결코 작지 않다. 2016년말 기준으로 병원에 직접 고용돼 있는 종사자는 41만명에 달하고 89.5%가 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의 질 또한 높은 편이다.

40년전과 비교해 민간의료의 공익적 기능의 범위와 순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료가 공공의료를 대신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누리는 혜택은 지금껏 지방세 감면이 유일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사업을 통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료수익 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 순이익률을 보면 2013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간신히 1∼2%대에 접어든 상황이다.

만약 2016년 기준으로 729억원 규모인 지방세 감면이 사라지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돼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지 모른다.

지방세 감면을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공익적 기능과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수준, 병원계가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고 있는 영향 등을 두루 평가, 지방세 감면 지속여부를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지방세 감면 소멸로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불보듯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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