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중소제약사에 특허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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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중소제약사에 특허컨설팅 제공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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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사가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해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됐으나 관련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했다.

그 동안 오리지널제품의 특허 회피를 통해 ‘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지원해 오리지널 제품 특허기간 만료 전 품목 허가·시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1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컨설팅 지원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회피설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다.

4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2018년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식의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이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특허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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