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외국인 결핵 신환자 3.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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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외국인 결핵 신환자 3.6배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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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지 않는 무료진료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도 없어

국내 외국인 혈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2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9년간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가 약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결핵환자 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09년 6억3천7백만원에서 지난해는 28억5천2백만원으로 약 4.5배나 증가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천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3만3570명에서 2만8769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에 대해선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전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6년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신환자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기관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 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로는 중국이 1천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원은 보건소의 경우 국가결핵예방사업비(국비+지방비)로부터, 국립 결핵병원의 경우엔 기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식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단기비자 입국자에 대해선 건강검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며 “관계 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관련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 는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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