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의 소프트웨어도 급여 제도권으로 포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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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소프트웨어도 급여 제도권으로 포함 희망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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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활 스마트폰 앱 '안심' 개발한 김응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
쌍방향 앱 구상, 윤리적 법적 책임문제 있어 보수적 접근 모색
“무형의 소프트웨어지만 식의약처 승인을 받고 급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심장재활 환자들의 치료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환자맞춤형 심장재활 스마트폰 앱 ‘안심’을 개발한 김응주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는 3월1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신과 의사 약사,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의 다학제를 기반으로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심장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했으며 현재는 효과성 분석 단계라고 설명했다.

외국 앱 중에는 FDA 승인을 받은 것이 많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 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김 교수는 “최근 보스톤을 방문해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국내에서도 디지털 헬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구별돼야 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헬스산업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예를 하나 들었다.

죽기 전에 폐동맥의 압력이 급격히 바뀐다. 심장질환자 체내에 디바이스를 심으면 임계치에 다다를 때 의료진에게 바로 연락이 간다. 그 결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내는 규제에 묶여 도입할 수 없다.

세계는 지금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에 한창이다. 보건당국뿐 아니라 스타트업 회사, 필립스와 구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규모를 수천조로 생각한다.

김 교수는 심부전과 우울증을 함께 관리하는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방향이지만 쌍방향 앱으로 만들 생각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하려 한다. 로봇으로 환자가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게 구축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질문과 답을 모아 빅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것은 윤리적 법적 책임문제가 있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AI 닥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아이티 업계는 의학을 모르고, 의사는 아이티를 모르니 상호 협력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직역에서 연결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도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졌으면 한다.

김 교수는 “심장재활의 중요성 자체가 아직은 덜 알려진 면이 있다”며 “그래도 선배의사들의 노력으로 부족하게나마 현재 급여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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