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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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윤리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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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증기준 개정안 4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이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우선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을 강화했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백만~1천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3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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